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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노조, “근무평정 개정은 ‘고교동창 감사관 채용’ 팀장급 직원 보호 수단”

개정안에는 중징계도 공적 따라 승진 가능

‘감사관 채용’ 감사결과, 중징계 요구….고발

꼬리 자르기…교육감 자진수사 받아야 ‘압박’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올 초 세웠던 ‘인사운영계획 근무평정기준’을 광주교육청 노조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몇 개월 사이에 갑작스럽게 개정하고 시행하자, 조합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인사운영계획 근무평정 하향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시행 조치했다.

 

이 개정안은 종전 적용됐던 불문경고 1회, 견책 2회, 감봉 3회, 정직 강등 4회 등 양 이하로 무조건 평정했던 것을 경징계(불문경고 포함) 1회, 중징계 2회로 나눠 2개로 통합하고, 양 이하 평정 기준을 아예 없앴다. 즉 기존안보다는 대폭 징계를 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수십명의 조합원들은 교육감실 기습시위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은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근무성적평정 개정을 한 이유로 “‘이 교육감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실무를 맡았던 팀장급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개정된 인사운영계획 근무 하향평정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징계를 떠나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징계 여부에 상관없이 공적에 따라 승진 등이 가능하다”며 “타 시·도교육청은 징계가 예상되거나 받은 직원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상당히 받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비리 직원도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광주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운영계획 근무 하향평정 기준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은 “조합원들이 상의 없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인사운영계획 근무 하향평정 기준 개정안을 만들고 시행하는 일은 상의할 일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무 업무를 보면서 과실로 승진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 개정했다. 지금은 개정안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잠시 유예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은이정선 광주교육감의 묵인과 방조 아래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팀장급 직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대비(중징계)해 개정했고, 개정안으로 본인 스스로의 징계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및 교사 노조들은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이번 근무 하향 평정 개정안을 만들면서 이같은 문제시 되는 일을 절대 모를 수가 없다”며 “팀장급 직원에게 ‘고교 동창생 감사관’ 채용에 관한  문제를  다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대시민 사과는 물론, 자진 수사를 받아 감사관 채용 비리에 대해 명명백백 밝히는 등 광주 교육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급 직원은 평정표 수정을 평가위원에게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3순위인 전 감사관을 2순위로 올려,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최종 선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팀장급 직원을 정직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경찰청에도 고발 조치했다./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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