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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비 차별 시정해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3일 “광주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차별을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업무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거나 가족복지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시교육청이 복지점수 배정에서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 범위 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뒤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모임은 “교육청마다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복지수준이 다르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시교육청이 작성한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2020년)에 따르면 정규교원은 기본복지점수 600p, 근속복지점수 300p를 배정하는 반면 기간제 교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근속복지점수를 배정했으며, 가족복지점수는 아예 미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은 기본·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과 동등하게 배정했으며, 충북도교육청은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차별 없이 맞춤형 복지점수를 모두 배정했다. 오히려 기본복지점수는 정규교원보다 기간제 교원에게 더 많이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차별 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원에 대한 각종 차별적이면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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