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다.
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의 휴업이나 휴관 등으로 공유재산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 사용기간 연장과 사용료 감면 등의 기존 조치에 더해 6개월간(2월1일~7월31일)의 사용료율을 1%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용료의 80%를 인하한 셈이다.
시교육청은 통상 5%인 사용료율을 지방자치단체별로 1~5%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렇게 확정했다.
다만 사용자가 대기업이나 변상금 체납자, 공유재산의 용도가 주거·주차·경작으로 쓰이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 정연구 재정복지과장은 “이번 사용료율 인하가 소상공인 등의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