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실시된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주시 교육청의 부적절한 교육전문직 인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 감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공모를 통해 A교사를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으로 임용했다.
임용 기간은 2015년 2월까지 2년으로, 임기만료 후에는 임용 전 소속 기관으로 원대 복귀하는 조건을 달았으나 A장학관은 교사로 복귀하지 않았고 시교육청은 2015년 재공모를 통해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에 다시 임용했다.
2013년 임용과 달리 2015년 임용 당시 시교육청은 임기 만료 후 원대 복귀 원칙과 함께 임기만료 후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다.
그러나 A장학관은 공모 기간을 채우지 못했고, 공모 직위 해제와 함께 시교육청은 2016년 9월1일자 인사에서 A장학관을 서부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전보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문위 이경호 의원(북구2)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A장학관을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함에도 불구 공모 직위를 해제하고 장학관으로 전보 인사 조치한 것은 공모 당시 임용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지적됐고 교육부는 당시 교육전문직 인사 책임자였던 교원인사과장과 교원 인사 담당 장학관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 고유권한인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인사권 행사는 법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인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전보 규정상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상위법령상 1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은 임기 전에라도 발령할 수 있고, 2015년 2차 공모를 거쳐 2년 임기 장학관으로 임명된 뒤 1년 반 만에 서부교육청 장학관으로 간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법규해석상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대 복귀’ 규정에서 ‘원대’를 교육부는 애초 근무처, 즉 2013년 장학관 이전 근무지인 일선 학교로 판단한 반면 교육청은 직전 근무직이 ‘장학관’이었던 만큼 장학관직에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A장학관은 서부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정책기획관을 거쳐 현재 시교육청 본청 정책국장으로 재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