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이 광주·전남지역 보육·교육기관 2761곳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에 많은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하고 있어 범죄 예방과 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교육·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비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어린이집과 유·초·중·고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는 각각 1586·1175곳의 보육·교육기관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초·중·고 1586곳 가운데, 반경 1㎞ 내에 성범죄자 6명 이상이 거주하는 곳은 307곳(19.3%)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어린이집이 201곳, 유치원이 53곳, 초·중·고 33·12·8곳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1175곳 중 반경 1㎞ 내에 성범죄자 6명 이상이 거주하는 곳은 156곳(13.2%)로 확인됐다.
전남도 어린이집 89곳, 유치원이 27곳, 초·중·고 16·12·12곳으로 집계돼 미취학 아동의 보육·교육 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경 1㎞ 내에 성범죄자 5명이 거주하는 곳도 광주 98곳, 전남 85곳에 달했다.
박경미 의원은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등하굣길 등 학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경찰·지자체가 연계해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