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고경석(목포3, 국민의당)의원은 지난 6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읍ㆍ면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동 지역까지 확대할 것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라남도의 의무부담금을 시·군에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전남도내 동 지역이 있는 5개 시 지역 중 광양시가 전액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여수와 순천, 나주는 급식비 중 식품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목포시는 학부모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지난 10월 24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국고보조사업 기준부담률에서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 중 2014년 270억 원, 2015년 257억 원, 2016년 273억 원을 시·군에 떠넘겼다.
이에 고경석 의원은“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도내 시 지역 재정형편 등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면서“고등학교까지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