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경찰청은 장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업무상 횡령·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장 교육감에 대해 친인척 인사 교류 특혜, 선거 뒤 답례, 사립유치원장 단체 식사 제공, 배우자 금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장 교육감을 고발했다.
경찰은 장 교육감의 인척이 2017년 7월 전남도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으로 전입한 것과 관련, 인사 교류 규정을 명백히 어긴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장 교육감이 7회 전국지방선거 이후 사립유치원장들과 저녁식사 자리(업무 추진비로 식대 결제)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고 교육 현안을 토론한 점 등으로 미뤄 답례 의도가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교육감 부인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과 관련, 교육감이 즉시 신고 의무를 지켰고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져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