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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기간 학원 선행학습 광고 엄중 단속해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2일 “겨울방학 기간 광주 지역 내 학원가의 선행학습 광고를 엄중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원·교습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상품 광고·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여 개 학원에서 ‘중1·2·3 국어 고등부 수업진행’ 등 자극적인 문구의 광고를 적발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금지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 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애초부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실제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해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일부 학원은 옥내·외 현수막, 배너, 전단지,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학습 상품을 광고하고 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시시때때로 이뤄지는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의 상시적인 단속 계획과 인력, 신고포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원 위반사항 벌점규정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광고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교육청에 요구하는 한편 선행학습 금지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학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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