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시설인 유치원 폐쇄에 대한 인가 처분은 유아교육의 공익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행정청, 즉 교육청의 재량 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지난 5일 A씨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9일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시교육청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하다 지난 2월 건강 악화와 재정 어려움을 이유로 폐쇄 인가신청을 했다.
교육청은 A씨에게 현금출납부·징수부·지출부의 감사자료 제출을 통지했지만 A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 6명이 감사를 목적으로 유치원을 방문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교육청은 A씨에게 ‘유치원 방문 때 감사 장소를 제공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통지한 뒤 다시 감사를 목적으로 유치원을 방문했지만, A씨는 이 역시 거부했다.
이후 A씨는 교육청에 유치원 폐쇄를 신청했고, 교육청은 원고의 폐쇄 인가 신청을 반려한 뒤 A씨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A씨는 “유치원 폐쇄 인가의 요건을 모두 갖춰 신청했고, 유치원 폐쇄 인가는 기속행위여서 교육청은 유치원 폐쇄를 인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신청을 반려했다. 이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시설인 유치원 폐쇄에 대한 인가 처분은 교육청이 관할 행정청으로서 유아교육의 연속성·안정성 등 관련된 공익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폐쇄에 교육감의 인가를 요구하는 취지는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사립유치원의 자의적 폐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아교육의 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 신청을 받은 교육감에게 교육의 공공성 확보, 유치원의 건전한 운영, 유치원 원아의 안전한 교육환경 보장 등의 사정을 고려해 폐쇄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