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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비리 심각’ 광주·전남 비위 사립유치원 193곳 실명 공개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25일 감사에서 비위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193곳의 실명을 공개했다.

대부분의 비위는 회계와 관련된 것으로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운영자금을 빼돌리거나 공적인 장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탈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은 전체 사립유치원 174곳 중 2013년부터 2016년까지 81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유치원 78곳에서 비위를 적발했다. 

 

총 적발 건수는 493건으로 경고·주의 처분한 신분상 조치가 196건, 기관경고·시정·통보 처분한 행정상 조치가 298건이다. 유치원 운영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1억5800만원은 회수 및 반환 조치했다. 

 

반면 공립유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치원 7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6곳에서 비위사실 28건을 적발했다. 신분상 조치는 5건, 행정상 조치는 23건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사립유치원 110곳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144곳(중복감사 포함)의 감사를 실시해 115곳에서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비위 적발 건수는 288건으로 위법 부당한 회계집행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사를 통해 1억4500여 만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교육청은 주의 291건, 경고 9건 등 300건의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A유치원은 2007년 유치원 설립시 건설사에 체납한 공사대금 체납잔금 7억9000만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유치원 회계에서 매달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유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정당한 계약도 없이 건물종합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200여 만원을 15회에 걸쳐 3400여 만원을 건설사 대표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B유치원은 유치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건물 4층을 교사용 휴게실과 자료실, 교재 제작실로 사용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변경해 설립자의 가정집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C유치원은 교육청 허가 없이 대출을 받아 유치원 운영비로 대출금과 이자를 부당하게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D유치원은 설립자가 별도의 계좌로 급식비와 교재비, 방과후 특성화 교육비 등을 학부모로부터 입금받은 뒤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 차액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이 유치원 설립자는 감사 당시 부당하게 사용한 계좌의 통장을 제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E유치원은 설립자 가정의 도시가스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개인 차량의 주유비와 수리비, 자동차세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F유치원은 무면허 업체와 1900여 만원 규모의 유치원 주변환경 정비공사를 체결한 뒤 유치원시설이 아닌 곳의 조경공사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이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도 발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신설해 2020년까지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입학 자동화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차등지원키로 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비리신고 대상, 유아수 150명 이상 규모 및 학부모 부담금 50만원 이상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감사를 시행한다. 

 

시·도교육청은 유치원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이날 현재까지 광주 10건, 전남 3건의 비리가 신고돼 감사부서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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