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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76%·교직원 94% ‘청탁금지법 시행 후 촌지 근절’

 

전남지역 학부모 76%와 교직원 94%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3일부터 21일까지 18일간 전남지역 학부모 3011명과 교직원 34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 81.2%와 교직원 96%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와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학부모 92%와 교직원 9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학부모 76%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으며, 구체적으로 학교 방문시 선물 등 부담이 줄었고, 식사 등 접대와 촌지에 대한 부담도 감소했다고 답했다.

 

교직원 94%는 청탁금지법으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는다는 인식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개선 사항으로는 구체적인 위반사례 홍보 지속, 고위공직자 인식 변화, 체험학습 등 행사시 작은 선물(커피, 음료수, 빵 등) 허용 검토, 스승의 날 학생들의 작은 선물 허용 검토 등을 제안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용찬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관행이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렴교육 문화가 정착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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