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를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 대학에 다녔던 중국 유학생 60명이 전남대학교의 도움으로 5년여 만에 아르바이트 체불임금 2,600여 만원을 받게 됐다.
전남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센터장 김태봉)는 송지현 변호사(전남대 법전원 1기)와 함께 중국 유학생 60명이 낸 임금청구 공익소송을 진행, 최근 밀린 임금의 32.4%인 2,616만 9,280원을 받아냈다.
이번 소송은 방학기간 동안 일한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중국 유학생 60명이 지난 2012년 12월 임금청구를 지원해달라는 공익소송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전남대 리걸클리닉센터는 변호사 송지현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위임,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총 7,993만 원의 임금지급명령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회사의 파산 결정으로 이 회사의 재산이 모두 재단채권으로 동결되자 ‘배당이의의 소(訴)’를 제기하고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 임금지급을 주장한 결과 5년여 만인 지난 12월 1일(금) 2,616만 9,280원을 받아낸 것이다.
이미 중국에 돌아간 뒤 5년 만에 임금을 받게 된 유학생들은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다. 전액이 아니기는 하지만 끝까지 수고해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께 고마울 따름이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남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는 법전원생들의 소송참여 기회 제공과 실무교육, 공익의 실현을 위해 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외국인 근로자, 이주여성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봉 센터장은 “이번 공익소송으로 중국 유학생들이 늦게나마 임금을 받게 돼 다행이다.”면서 “전남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는 앞으로도 거점국립대학으로서 공익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