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권의 학생생활기록부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해 “교사·학생에 대한 심각한 교육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특히, 국회와 교육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내밀한 성장기록인 학생생활기록부를 본인 동의없이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시급하게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5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개인의 학생생활기록부를 불법 유출해 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며 “한 사람의 성장지문과 같은 학생생활기록부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정치권의 행태에 매우 큰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생활기록부에는 학교생활 전반의 교육활동과 함께 개인의 성장과정이 매우 세밀하게 기록되며,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학생생활기록부는 본인의 동의없이 유출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며 “학생생활기록부 유출은 교사, 학생에 대한 교육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적 사용을 목적으로 만든 학생생활기록부는 ‘학교 담장’을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장 교육감의 입장이다.
그는 “책임있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이나 법원의 요구에도 절대 학생생활기록부는 공개해선 안된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다”며 “학생생활기록부를 지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넘어 인권의 문제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안건을 제출해 협의토록 하겠다”며 “앞으로 수사기관과 국가기관 협조 요구 등 본인 이외의 모든 학생생활기록부 발급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