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차관급 교육감, 인사·예산·인허가 ‘막강한 권한’
올해 교육계의 새로운 리더를 뽑는 6.13 지방선거가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일각의 교육계에서는 “국회의원 할래, 교육감 할래 물으면 교육감 한다”라는 말들을, 또한 “교육부장관하느니 차라리 교육감이 낫다”라는 말들을 종종 한다.
지방 선거에서 승리해 당선되기만 하면 일반 행정과는 달리 막강하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무를 수 있는 것.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은 1년에 두 차례 정기 인사철이 돌아오면 교원들과 교육직 공무원들은 교육감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없다”며 “3월 인사 때는 교사들이, 9월 인사 때는 교장 등의 전문직 관리 이동에, 6월과 12월에는 교육직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에 교육감의 결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교육감은 인사, 예산, 인·허가권은 물론 학교 설립·이전·폐지,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과정 결정, 공사 발주권까지 쥐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감은 연간 2조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 641개 학교(유치원 포함) 22만8800명의 교육을 책임지고, 교원 1만4500여명과 교육공무원직 3600여명, 일반직 1600여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전남도교육감은 3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383개 학교(분교장 제외), 22만8800여 학생들의 교육을 총괄하며, 1만8000여 교원과 4600여 일반직 등 3만여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같은 막강한 인사권과 예산권 이외에도 교육감은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처럼 4년간의 임기 가운데 표와 조직 관리를 위해 자기 돈 쓰면서 공을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교육감에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교육감은 차관급 정무직이다. 관사(광주시교육감 관사없음)에다 관용차, 운전기사까지 있어 장관보다 낫다는 말을 종종 한다.
장관은 정치적 운명에 따라 임기가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고, 국정감사니 혹은 국정조사니 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늘상 시달리지만 교육감은 한번 당선되기만 하면 4년 임기 보장은 물론이고 정년도 없고, 큰 문제가 없는 한 중임도 쉽다.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견제하기는 하지만 중앙에 비하면 견제장치의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렇듯 막강한 권한과 특혜를 행사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교육감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만큼 좋은 자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KBS 광주총국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감 지지도에서는 광주·전남의 현역이 모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27.6%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정희곤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교육개혁특벽위원장이 17.4%, 이어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이 5.6%. 이정선 제6대 광주교대 총장 3.8%,
이정재 제2대 광주교대총장 3.4%순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37.3%를 얻은 현 장만채 교육감이 가장 높았고, 이어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이 5.0%, 장석웅 전 전교조 전국위원장은 4.4%, 김동철 전 전남도의원이 3.3%순으로 그 뒤 순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