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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추행 등 갑질 전남 교직원 4명 징계

전남 지역 교직원 4명이 이른바 갑질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2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총 4명의 교직원이 파면이나 해임,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징계사유는 법령 위반·비인격적 대우·업무 불이익 등 갑질행위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들의 갑질 유형과 징계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1월 해임 처분을 받은 A씨의 징계사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과 권한남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여교사에 대한 성추행과 성희롱, 업무 이외 부당지시와 강요, 직권남용·권리침해·인격모독 등이다.

 

B씨는 민주적 조직문화 훼손, 복무위반, 업무배제·직무유기 행위로 지난 5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월 파면 처분을 받은 C씨의 징계사유는 직무 이외 부당지시, 직권남용·권리침해, 비인격적 대우, 여교사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등 이었다.

 

D씨는 독단적 학교운영과 업무경감 역행, 인격모독, 폭언 등의 사유로 지난 6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각심 제고 차원과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갑질행위로 징계처분이 확정된 모든 처분에 대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발간한 공공분야 갑질 사례집에서의 갑질 유형은 법령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 응대 등이 있다. 법령 위반은 법령·규칙·조례 등을 위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줬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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