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 금산중 故 백두선 선생님 순직 인정 결정 환영
– 공무상 인과관계, 교육현장의 특수성과 정서를 적극 반영해야
고흥 금산중 故 백두선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2024년 1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故 백두선 선생님은 2019년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 체벌로 인하여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피소 후 형사 및 징계절차를 거치고 상당한 인사상, 금전적 불이익까지 받게 되었다. 이에 좌절감과 상실감으로 2021년 3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전교조전남지부와 고인의 유족은 2021년 故 백두선선생님 명예회복추진위를 구성하고 5,000명 이상의 전남 교사들의 탄원서와 함께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요구하였으나, 2022년 1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고인의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순직유족급여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4년 1월 11일 결국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얻어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늦었지만 故 백두선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지켜지고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혁신처는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사들의 죽음에 대해 교사들의 감정과 정서적 인과관계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판단 기준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교원의 경우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는다. 다른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며, 특히,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교원의 경우는 더 낮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인사혁신처가 교원의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인사혁신처가 행여라도 항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 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