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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산단에 중간 폐기물 처리업체 입주 논란

전문가들, “공익 해칠 이유 있음 허가 취소 사유”     

 

폐기물 중간재활용 처리업체가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둔갑해  나주혁신산업단지에 입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자격도 없는 업체가 각종 산단의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아 불법 입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 등은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다.

 

또한, A업체가 폐기물 중간 재활용 처리를 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정화시설을 제조업 코드를 부여받은 부지에 설치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은 적법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A업체는 폐배터리에 포함돼 있는 플라스틱 ‘펠렛’ 원료를 추출해 배터리 재생PP 용기를 만드는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사업신청을 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지정 폐기물로 지정돼 있는 폐배터리를 원재료로 제품을 만드는 A업체는 비금속원료 재생업, 즉 ‘페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되는게 맞아 불법이 아니냐는 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A업체를 폐기물 중간재활용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다른 실과와 검토 후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어 적합해 영산강환경청에서 승인 내 줬다”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 공정에 필요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영산강 환경유역청 관계자는 “시설장비 설치 후 전문기관의 기술검토의 적합을 받아야만 사용계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허가기준 적절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면 추후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A업체가 입주한 나주 혁신산업단지 분류코드에 따르면 혁신산업단지 내 산업시절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플라스틱 및 비금속광물인 에너지밸리(C22/C23/C26/C28/C29/C3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인 폐기물처리시설(E38) 등이다. 

 

이처럼 E38코드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처음부터 C 제조업 코드를 부여받았고, 그 부지에 지정폐기물 처리사업장(중간 재활용업-폐기물처리업)이 또 들어서 위법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한 일부 전문가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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