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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의원 ‘조례안 발의 갑질·베끼기’ 논란

광주지역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이 조례 발의와 관련된 업무를 구청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최근 남구의회 A의원이 조례안 조사업무를 구청 각 실과에 요구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A의원은 ‘타 자치구에 있으나 우리 구에는 없는 조례 및 미제정 사유’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난해 말 구청에 발송했다.

이후 구청 각 실과는 공문에 따라 56건을 취합해 A의원에게 전달했다.

A의원은 구청 공무원들이 제공한 타 지역 조례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발의했고, 일부 조례안은 타 지역 조례 내용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산구의회에서도 A의원과 비슷한 방법으로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례안 발의 건 수를 지방의원 공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충실하기 보다는 구시대적인 권위의식에 빠져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조례안 조사 업무를 구청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면 당헌당규상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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