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스쿨미투로 홍역을 치른 광주시교육청이 예기찮은 후유증과 관련자 반발, 이로 인한 교육공동체 간 반목과 갈등을 최소화화기 위해 스쿨미투 처리 방법과 절차 등을 손질했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지닌 별도기구를 중심으로 밀도있는 조사와 판단이 이뤄지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고, 행위 교원에 대해서도 분리조치를 전제로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스쿨미투 태스크포스(TF)팀 운영 경과보고회를 갖고 TF팀이 지난 6개월간(1∼6월) 교육계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완성한 ‘스쿨미투 TF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광주교육시민참여단이 제시한 4대 권고안을 세분화·구체화한 것으로, 교육청이 추진중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계획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우선, 전문기구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 조사위는 내부 25명과 외부 16명 등 총 41명으로 인력풀을 구성, 사안별로 3∼10명의 조사위원을 투입하도록 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은 사안별로 반드시 1명 이상 참여토록 했다.
심의위는 교육청 담당 과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25명으로 구성되고, 사안별로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을 위촉하되, 외부 위원은 ▲성폭력상담기관 대표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표 ▲현직 교원 ▲변호사·학생인권전문가·학부모 등 4개 그룹에서 반드시 1명씩 포함되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학생 1대 1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행위교사의 경우 분리조치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학생 면담 이튿날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로 인해 행위교사에 대한 소명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조건부 수용’한 셈이다.
조사위는 이를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교과 교사 의견서를 덧붙여 심의위로 넘기게 된다. 신고 사안이 경미해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나 반대로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 이미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의위는 사안 조사 후 1주일 안에 회의를 열어 ▲성(性) 관련 사안이 맞는지, 즉 신고 대상인지 ▲학생과 해당 교사 분리조치 필요성 여부 ▲학교 안정화 지원대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뒤 감사관실로 심의 결과를 넘기게 된다. 수사기관 신고는 감사관실에서 맡는다.
이 과정에서 조사위와 심의위는 학교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일 경우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가 수평적 논의와 토론을 진행토록 하고,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겨진 이후에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심리 지원에 나서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스쿨미투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큰 틀에서는 신고·접수→조사→판단(심의)→사안 처리(수사기관 신고)→학교안정화 지원 등 5단계의 기본 얼개와 학교 차원의 성고충 심의, 교육청 차원의 감사와 소명 절차, 경찰 수사 등의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조사와 판단 과정을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TF팀 관계자는 6일 “최종보고서가 안전하고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시금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 할지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조항을 적용, 파면이나 해임토록 한 기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수정해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지난해 3월 징계기준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