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관내 미등록 외국인 학생 37명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대책 기한 3월 31일
정부 입장 기다리지 말고, 교육감이 적극 지원 나서야
미등록 이주 아동은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이들은 ‘미등록’ 딱지 탓에 종종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각종 교육활동에서 배제되며, 건강보험이 없어 아플 때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
또한, ‘불법체류’라는 낙인과 언제 국외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
이에 2021년 법무부는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아동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교육 미이수자를 구제 대상에서 제외한 점, 대상 아동이 성년이 되거나 고교를 졸업하면 부모가 자진 출국해야 하는 점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구제대책 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로 제한하면서, 임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교육 기회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아동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음에도, 단지 ‘미등록’ 아동이라는 이유로 인간 기본권인 교육권을 박탈 당할 위기로 내몰린 것이다.
한편, 수도권 교육감들은 ‘학생에게 어떤 사정이 있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수도권에 머무는 미등록 외국인 학생 1,374명에 대해 교육부 및 법무부에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 연장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아무런 메시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또한 관내 재학 중인 미등록 외국인 학생 37명을 위한 구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무부 구제 제도가 정비된 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관기관과 지원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유지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2021~2024학년도 학교급별 미등록 외국인 학생수 > | (단위:명) | ||||
연도 | 시도명 | 초 | 중 | 고 | 합계 |
2021 | 광주광역시 | 7 | 6 | 4 | 17 |
2022 | 광주광역시 | 10 | 2 | 4 | 16 |
2023 | 광주광역시 | 19 | 4 | 1 | 24 |
2024 | 광주광역시 | 30 | 4 | 3 | 37 |
※ 작성기준 : 매년 12월 31일, 2024학년도는 5월1일 |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 입장을 밝힐 것,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여 체류 기간 연장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3.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