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출 정보의 공유・전달・홍보・2차 가공 배포 행위 엄정 처벌
해당 자료 온라인 접속 경로 차단 및 탑재 자료 삭제 요청
광주시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대책 마련 공문을 지난 21일 응시한 전체학교에 시행했다.
해당 시험은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지난해 11월23일 광주 56개 고등학교에서 응시했다. 정보 유출과 관련해 응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 주체 고지 안내문을 즉시 발송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안내했다.
특히 해당 성적자료 온라인 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텔레그램 측에 탑재된 자료를 즉시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수사에 착수했고, 개인정보침해 사실 또한 신고된 상황이다. 이에 피해 접수 및 피해 구제를 위해 긴급 상황반을 9~21시 운영하며, 피해 사실이 있을 경우 ☎031-820-0777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홍보·2차 가공 배포 행위 등은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도 관련 사항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김종근 교육국장은 “학생들의 소중한 성적자료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성적자료를 보관한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시도 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지역도 정보유출 방지 등 개인정보 보안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