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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유령직원 고교’ 대상 공공재정환수법 첫 적용 검토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행정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를 상대로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이 학교를 상대로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가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 감사를 통해 해당 보조금의 반납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고교는 보조금 2억3900만 원을 반납했다.

 

지난 해 12월 광주 남부경찰서는 학교 행정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 학교 관계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학교 관계자 3명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실에 근무한 적 없는 직원 A씨에게 3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행정실에 정상 근무하지 않은 채 학교 측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학교법인 소속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으며, 해당 학교 행정실에서는 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이 사안을 부정청구 행위로 판단, 제재부과금까지 더 할 수 있는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을 검토중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당국은 재정환경이 열악한 사립학교에 인건비 등의 목적과 함께 매년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와는 별개로 최근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첫 적용, 해당 고교에 과태료도 부과했다. 앞선 사안과 관련해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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