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는 22일 “광주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당선자가 취임도하기 전 6급 인사에 개입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육청지부는 “시교육청은 7월 1일자 인사를 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이미 내신서를 받았으며, 이달 16일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운영계획 사전예고도 이뤄졌다. 오는 23일 인사위원회만 열리면 바로 인사발령이 될 상황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원회에서 이 같은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21일 본청과 동부·서부지원청 일부 직원들에게 내신서를 낼 것을 강제로 요구했다고 한다. 이중에는 필수보직기간 2년이 채 안된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의사도 무시하고 정상적 인사발령 이틀 전에 강제 통보식으로 내신서를 요구하는 것은 그 어떤 기관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원칙을 준수해야 할 교육기관의 사명과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광주교육청지부는 “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으며, 공정한 인사가 지켜질 때 지방공무원들도 높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 인사전횡이 발생하고 난 뒤 인수위원장을 면담, 원칙을 무시한 강제적 인사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인수위는 앞으로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 시행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청지부는 “교육감 당선자가 취임도하기 전에 누가 유능한 인재인지 어찌 알고 실무자인 6급 인사에 관여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일방적 인사가 이뤄지면 명백히 보은인사, 코드인사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교육청지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육감 당선자는 인사전횡을 중단하고 중간관리자의 의견이나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인수위는 인사에 개입할 수 없다. (인수위 내) 누군가의 개인적 요구였다면 책임을 묻겠다. 다만 법적 절차에 따른 것 일수도 있다. 파악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