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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조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환영”

광주교사노조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를 환영했다.
 
광주교사노조는 20일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 거액의 금품을 받고 부정하게 채용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교사노조는 “이번 법 개정안에는 교원채용 비리 원천 차단 조항 이외에도 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전형을 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채용 때와는 달리 사립학교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공개전형 강제 조항이 없어 이사장 친인척과 이사장 지인들이 행정실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실이 교장실보다 위에 위치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되면 사립학교 교원·직원 채용과 관련된 비리와 추문이 뿌리 뽑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채용이 보장되면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의 자긍심이 높아져 교육력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광주교사 노조는 “법개정 뒤에도 시행령 작업이 과제로 남아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법개정 취지에 완전 부합하는 시행령을 교육부와 함께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사립학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시교육청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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