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이 ‘교사 유튜버’ 등 현직 교원들의 개인방송 실태조사에 나섰다.
개인방송 개설자가 늘면서 교육현장에서 논란도 함께 일자 교육부 차원에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 즉 추가 복무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시·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유치원과 초·중·고, 산하·직속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유튜브와 카카오TV, 트위치 등의 인터넷 기반 각종 플랫폼에 개인방송 채널을 개설·운영중인 교원들의 현황을 파악중이다.
시·도교육청은 공·사립, 학교급별, 직급별로 운영자를 파악하고, 이들 교사들이 이용중인 플랫폼과 채널명, 개설 시기와 동영상수, 구독자수도 전수조사하고 있다. 또 업로드 주기와 월평균 수입, 소득신고 여부와 겸직허가 여부 등도 파악중이다.
시·도교육청은 개인방송 운영교원의 수를 파악한 뒤 오는 12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기존 복무지침을 보다 확대·세분화한 새로운 복무지침을 마련한 예정이다. 교원들의 인터넷 개인방송과 관련한 지침이 미흡해 광고 수익이나 겸직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일자 불필요한 갈등 확산이나 공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직 교원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은 전국적으로 970여 개, 교사 유튜버는 9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10일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의 인터넷 개인방송과 관련해 교원 복무지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구체적인 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올 상반기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 시·도교육청을 거쳐 일선 학교에 통보한 바 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이나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생 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고, 근무시간 외 취미, 여가, 자기 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특정 인물 비방이나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영상 수록 등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 등을 받아 특정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한 뒤 금전이나 물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금지사항들이다.
또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 즉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일 경우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공립 뿐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