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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억울한(?) 벌금’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 법적기준치를 웃도는 고용을 하고도 연간 수억원의 벌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방학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월별로 의무고용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으로, 제도적 맹점에도 불구 뾰족한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벌금을 내고 있다.

 

25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5∼지난해까지 부담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광주가 1억9954만원, 전남이 12억7225만원으로, 합쳐서 15억원에 육박한다.

 

교육부와 산하 공공기관, 17개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중 정원 대비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무고용률은 2015∼2016년은 2.7%, 2017∼지난해는 2.9%, 올해는 3.4%다. 기준치를 밑돌면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까지는 공무직과 기간제교사 등 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부터는 정규직 공무원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광주·전남 교육청 모두 의무고용률이 기준치를 웃돌았음에도 해마다 적잖은 액수의 벌금을 납부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2015년 고용률이 3.39%에 달했지만, 1억7955만원을 부담금으로 냈고, 2016년에도 2.7%로 기준치를 채웠지만 1762만원을 벌금으로 납부했다.

 

전남교육청은 2015년 3.29%, 2016년 3.02%, 2017년 3.80%, 지난해 3.28% 등 매년 기준치를 훌쩍 넘기고도 해마다 3억원 안팎을 부담금으로 지출했다. 4년 내내 기준치에 밑돌아 7억원의 벌금을 낸 전남대병원과 달리 양 교육청은 기준치를 만족시키고도 ‘억울한(?) 벌금’을 낸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벌금 부과 방식에서 비롯됐다.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다보니 교육기관의 경우 방학기간인 1, 2월과 7, 8월에 급식종사자 등 공무직과 기간제교사에 대한 인력수요가 거의 없어 자연스레 장애인 고용률도 뚝 떨어져 월 단위 벌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연간 고용률은 기준치를 훨씬 웃돌지만 방학때는 어쩔 수 없이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다”며 “상시 고용을 하더라도 방학기간엔 월 16일에 60시간이라는 기준을 채우기가 솔직히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교육청은 학교 특성을 감안해 차등적 기준 적용도 건의했지만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예외조항을 둘 순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정규직 공무원들까지 평가대상에 포함돼 부담금이 더욱 늘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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