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획특집  / 경미한 학교폭력, 교장이 자체 해결…개정안 국회 통과

경미한 학교폭력, 교장이 자체 해결…개정안 국회 통과

2학기부터 생활지도만으로 해결 가능한 수위의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하지 않는다.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다. 각 학교가 설치해 운영하던 학폭위는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국회는 지난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학폭예방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총 11건의 학폭예방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경미한 학교폭력 처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학폭위를 기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이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바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대신 1회 경고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학폭예방법 통과를 추진했지만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학폭예방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미한 학교폭력도 무조건 학폭위를 열도록 해 교사 업무가 마비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학교 자체적으로 꾸린 학폭위 위원 과반수가 학부모 등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위원으로 구성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번 개정 학폭법에 따라 앞으로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폭위가 아닌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다. 대신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다. 

이외의 사안은 학폭위에서 심의하게 되는데 학폭위는 학교를 떠나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옮겨간다. 학부모 위원 비율은 기존 과반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다.

학폭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에 이어 교권 3법 개정을 완수했다”며 “법 개정에 머물지 않고 학교와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해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기존 법은 학교를 소송판으로 만들어 정상적 교육행위가 불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과 실질적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Review overview
NO COMMENTS

POST A COMMENT